RELIEF IN NUMBERS
숫자로 보는
릴리프정형외과
릴리프정형외과는 비수술 통증 치료에 집중하는 정형외과입니다.
두 대표원장의 정직한 진단과 원칙 있는 치료로
환자분들의 통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0인
정형외과 전문의
대표원장 2인 진료 체계
0+
연수 · 학회 이력
국내외 학회 활동과 전문 과정 수료
0회
국제 학회 발표
ISTA · ASSH · AOFAS (수상 포함)
0가지
비수술 치료 프로그램
정밀 주사치료부터 체외충격파까지
우리는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통증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범했던 소중한 일상을 흔들고, 마음까지 지치게 만드는 외로운 과정입니다.
릴리프정형외과는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철저한 공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똑같은 부위의 통증이라도 환자가 처한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치료는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성배, 권회영 대표원장은 화려한 수식어나 포장 대신 정직한 진실을 택했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증상이나 숫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철저한 맞춤형 진료를 펼칩니다.
과잉 진료 없이 꼭 필요한 치료만을 행하되, 우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치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양심과 전문성으로 매 순간 진심을 다하며, 머무시는 모든 과정에 격이 다른 편안함을 선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을 위한 편안한 안식.
문턱은 낮추고 품격은 더한 치유의 공간으로서 릴리프가 당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Do No Harm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선언한 기준처럼 과잉 진료와 막연한 불안 처방을 경계하고, 검증된 정량과 정석의 치료로 안심을 처방합니다.
Individualized
Prescription
편리함을 위해 약물을 미리 재놓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환자의 당일 컨디션을 면밀히 진료한 후 맞춤 조제합니다.
Honest &
Safe Steroid
스테로이드 사용은 최대한 지양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양으로 환자분께 설명 및 동의 하에 사용합니다.
정량, 정석의 기준으로 오남용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병원소개
릴리프정형외과의 특별함
릴리프정형외과 의료진
수준 높은 진료,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릴리프정형외과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릴리프정형외과
비수술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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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프 방문 전,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안심 가이드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초진의 경우 문진과 정밀 진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예상 소요 시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정밀 영상 유도하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등 대부분의 비수술 치료는 당일 진료 후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짧아 신속한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있으시다면) 기존 검사 자료·영상 CD를 지참해 주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계획 중이시면 보험 증권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대부분 치료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당일은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 운전은 피하시고 담당의가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 후에는 담당의가 알려드리는 자가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병행하시는 것이 재발 방지에 중요합니다. 통증이 재발하거나 지속되면 바로 내원해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허리디스크는 정밀 진단 후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수술 치료로 호전됩니다. 다만 마비 증상 등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정확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항목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후 필요하신 서류(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발급해 드리니 접수 시 말씀해 주세요.
영상 장비로 통증 부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시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반복 시도가 적고, 필요 시 국소 마취를 병행해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릴리프정형외과 진료안내
진료시간
CONTACT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9
302-304호
T. 02-6959-6891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 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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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 · 수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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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며, 기간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기록의 종류 | 보존 기간 |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장소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옮겨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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